일용직 4대보험 총정리 (일용직4대보험 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일용직 노무비 4대보험 총정리 +자동계산 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소득 관련 세금 및 보험 정리

목차

  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갑근세+주민세)
    1.1 세액 계산 방법
    1.2 비과세 조건
    1.3 예시
  2. 고용보험
    2.1 공제 방법
    2.2 예외
  3. 건강보험료
    3.1 공제 기준
  4. 장기요양보험
    4.1 계산식 변경
  5. 국민연금
    5.1 공제 기준
    5.2 예외
  6. 파일다운
    6.1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자동계산 양식 다운로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무비에는 4대보험 과세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해당되고 어느 때는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양식 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갑근세+주민세)

세액 계산 방법

  • 소득세: 노무비 단가 – 150,000원 x 2.7% x 근로 총일수
  • 주민세: 소득세 x 10%

비과세 조건

  • 노무비 단가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세(갑근세+주민세)는 공제 대상 제외

예시

  1. 근로자 A:
    • 일당 단가: 250,000원
    • 근로 일수: 7일
    • 소득세: (250,000 – 150,000) x 2.7% x 7 = 18,900원 공제
    • 주민세: 18,900 x 10% = 1,890원 공제
  2. 근로자 B:
    • 일당 단가: 150,000원
    • 근로 일수: 7일
    • 150,000을 넘지 않을 시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 제외

고용보험

  • 공제 방법: 노무비 총금액 x 0.9%
  • 예외: 만 65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공제 대상 제외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

  • 한달 이내 8일 이상 연속 근무 시
  • 총금액의 3.545% 공제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 건강보험edi 에서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여기서 말하는 한달이란 예를들면

9월달 중 노무바자 9월 1일과 30일 각각 일을 일을 해야만

한달이 충족되는것이다.

9월 1일에 시작하였지만 9월 29일이 마지막 근무날이라면 한달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건강보험료 납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공단에 건설현장으로 등록해서 사업장관리번호를 받아야한다. 건설현장으로 등록안되면 일반가입자가 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

나이로인한 공제제외는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공제금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국민연금

  • 한달 이상 근무 + 8일 이상 근무+ 월급여 220만원 이상
  • 총금액의 4.5% 공제 (사업주 4.5% + 근로자 4.5%)
  • 만 60세 이상은 공제에서 제외
  • 국민연금 edi 에서 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지급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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